(개정 2021. 04 .01)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검안학회라 칭한다.
-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각 시, 도에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본회는 검안학의 진보, 발전과 학문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국민 안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 제 4 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안과전문의 또는 검안관련 임상·연구 등에 종사하는 타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2. 준회원 : 안과 전공의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본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친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 제 5 조 (입회수속) 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학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 (회원의 관리) 회원은 학술강연회 및 기타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정회원만이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 제 7 조 (자격상실 및 제명)
1. 퇴회를 희망하는 자는 그 뜻을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회원이 사망하거나 계속해서 2 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본회는 목적에 반하여 본회의 운영을 방해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 및 총회의 인준으로 제명한다.
제 3 장 사업
- 제 8 조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검안학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
2. 검안학의 학습 및 보급
3.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4. 안 건강에 대한 국민 계몽 사업
5. 대의원회 및 총회 결의에 따른 제반 사업
제 4 장 임원 및 임기
- 제 9 조 (임원)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 임기는 5년으로 한다.
회장1명, 부회장 2명 내외, 총무1명, 부총무 2명, 감사2명 내외, 국제교류1명, 사업1명, 기획2명, 학술4명 내외, 편집위원장 1명, 편집4명 내외, 홍보 및 정보통신 2명 내외, 재무1명, 법제 및 보험2명 내외, 교육 5명 내외, 고문 및 대의원 소수 등으로 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직무 권한)
1. 고 문 :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하고, 이사회에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조언을 담당한다.
2. 대의원 : 부회장을 역임하거나 학회의 공로가 인정되는 분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며 소정의 대의원 업무를 수행한다.
3.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학회에서 임명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5. 총 무 :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6. 부총무 :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7. 감 사 :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8. 국제교류 : 본회의 국제 학회 유치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9. 사 업 : 본회의 대국민 계몽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0. 기 획 : 본회의 학술대회와 심포지움, 강좌 등을 기획한다.
11. 학 술 : 본회의 학술의 주제, 연자 선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학술 업무를 수행한다.
12. 편 집 : 본회의 학회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13. 홍보 및 정보통신 : 본회의 홍보 및 전산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4. 재 무 :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수행한다.
15. 법제 및 보험 : 본회의 법제 및 보험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16. 교 육 : 본회의 회원 교육 및 지방학회 강연의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정회원 2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대의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총무 및 기타 임직원의 선출은 회장단에 위촉한다.
제 5 장 기구 및 회의
- 제 12 조 (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학술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국제위원회
6. 보험위원회
7. 정보위원회
8. 공보위원회 - 제 13 조 (총회소집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 회 이상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재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나. 예산 및 결산
다. 회장, 대의원, 감사의 인준
라.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제 14 조 (대의원회 소집 및 의결)
1.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대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인준
나. 회원의 가입 및 징계
다. 학술대회를 겸한 총회의 개최 인준
라.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인준
마. 예산 및 결산 인준 바. 회칙 개정 인준 - 제 15 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 이사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대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업무 담당이사를 두며,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제 16 조 (사무국) 대한검안학회 사무국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곳을 기반으로 하며 학회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고 회원 및 타 학회와의 교류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 17 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30인 이상 또는 상임이사 2/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재정
- 제 1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19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를 의결을 거쳐서 총회에서 정한다.
- 제 20 조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로부터 차기 년도의 총회일까지로 한다. 2.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 제 2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 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2 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