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4차) 상임이사회 개최 (200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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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그랑카페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하였습니다. 이 날 대한검안학회의 의학회 등록 문제에 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하기로 결의하였고, 안과병의원 실사에 대한 대한검안학회의 입장을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가 하여야 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제8차 학술대회 일정을 2008년 3월 9일로 확정하였고, 안과 관련단체 연석회의에 파견할 이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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