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용 렌즈의 안경점판매에대한 긴급대책회의
  • 작성자 : 슈퍼어드민
  • 작성일 : 2016-08-26
  • 조회수 : 166
진단과 검사,장착과 치료과정 까지
안과전문의에 의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각막,굴절에대한 진료행위가 절대적으로 수반되는
orthokeratology Lens(속칭 드림렌즈)가
최근 안경점에서 장착,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제보에의해 접수,확인되었습니다.

대한검안학회,대한안과의사회,한국콘텍트렌즈연구회는
2009.6.29 밤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각막의 모양을 성형하는 의료용 특수렌즈가
고도로 숙련된 의학적인 진단과 검사없이 비전문인에의해
무분별하게 장착되고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이 안경점에 대한 안경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여부에 대한 법적검토와
행정,사법적 처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신속한 법적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제보받는대로 즉각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사진은 제보로 확보된 물증사진이며
인천에 있는 이 안경점에 렌즈를 공급한 업체는 GPKorea 로 파악되고있습니다.
http://www.GPkorea.net
(대한검안학회)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장착 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콘택트렌즈를 환자에게 장착시켜 주거나 환자의 요구에 의한 장착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안경사가 타인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시킨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됨.
(의정 65507-1111호, ’96. 6. 9, ’92 헌마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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