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안학회 논문투고요령(2007 개정판)
  • 작성자 : 슈퍼어드민
  • 작성일 : 2016-08-26
  • 조회수 : 293

지난 2006.12.12 공지한 '대한검안학회 논문투고요령'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2007.10.18자로 공지하오니
회원여러분 께서는 향후 논문제출시에 이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한검안학회 논문 투고규 정
2007년 10월 18일 개정


대한검안학회지(Korean Journal of Optometry and Vision Science)는 대한검안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연 1회(12월
20일) 발간한다. 본 학회지는 검안학과 연관된 임상 또는 기초 연구, 증례 등을 다룬 전문적인 내용을 게재한다. 투
고자(제1저자)는 원칙적으로 대한검안학회의 회원 및 준회원으로 하며, 비회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별도로 정한다.
1. 윤리적 검토 사항
1)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환자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는 논문의 서술 부분, 사진, 가계(家系) 등 어떤 형태로도 출판할 수 없
다. 단 환자 개인 정보가 과학적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
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설명 당시, 사진을 포함하는 출판 예정 원고를 환자에게 보여주면서 승낙을 받
아야 한다. 환자의 세부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략함이 옳으며 환자의 익명성(匿名
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자 자료를 변조하거나 위조해서는 안 된다. 익명성을 완전히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예: 환자 사진에서 눈을 가리는 경우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윤리적 측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보고하는 경우,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 "임상시험 윤리위원
회"와 1975년 헬싱키 선언(1983년 개정판)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기록한다. 사진 등 설명 자료에는 환자의
이름, 영문 머리글자, 병록번호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동물 실험의 경우,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
또는 국가 연구 위원회의 규정 혹은 국가 법률을 지켰는지를 기록한다.
2. 원고의 종류 및 성격
1) 대한검안학회지는 원저, 증례보고,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 임상경험담, 편집부에서 위촉한 종설 및 수기 등을 싣
는다.
2) 논문은 다른 잡지에 발표된 적이 없으며, 다른 잡지에서 동시에 심사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채택된 논문은 대
한검안학회의 영구적인 소유가 되며 편집자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 작성 요령
언어는 영어와 한글이 모두 가능하며,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문투고 규정을 준수한다.
논문은 A4용지(210×297mm)에 줄간격 2행, 글자크기 10 포인트, 상하좌우 2.5cm의 여백을 두며, Microsoft
Office Word만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논문의 각 장마다 우측 상단에 페이지 번호와 간추린 제목(띄어쓰기 포함 20
자 이내)을 한글로 기재하고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원저는 1) 표지, 2) 요약, 3) 영문요약 및 색인단어, 4) 서론, 5) 대상과 방법, 6) 결과, 7) 고찰, 8) 참고문헌,
9) 그림 또는 사진과 설명, 10) 표 순으로, 증례보고는 1) 표지, 2) 요약, 3) 영문요약 및 색인단어, 4) 서론(서론이
라는 소제목 표기 없이), 5) 증례, 6) 고찰, 7) 참고문헌, 8) 그림 또는 사진과 설명, 9) 표 순으로 작성하며 각각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한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국제단위 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의 표기
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ttp://physics.nists.gov/cuu/Units/index.html 또는 http://physics.nists.gov/Document/sp811.pdf
참조). 예) cm, kg, ml, mmHg, oC 등
1) 표지: 논문 제목, 저자(소속, 이름), 간추린 제목, 통신저자(이름과 주소), 기타 각주 내용(연구비 지원 등)을 기
재한다.
ㆍ제목
한글 제목은 짧고 명확해야 하며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자 이내, 2줄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한글만을 사용한
다. 영문 제목은 135자 이내, 2줄 이내로 하며 조사와 전치사를 제외한 첫 글자는 대문자로 기록한다. 제목에는 상
품명과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ㆍ저자
저자는 논문작성의 기여도 순으로 배열하며 영문 이름은 성을 뒤로 가게 하여 full name으로 표기하고 최종 학위
를 표기한다.
예) Kil Dong Hong, M.D.
ㆍ소속기관
저자가 여러 과, 여러 병원일 경우 소속은 저자의 순으로 기록하고 소속 및 이름에 아라비아 숫자로 어깨번호를
붙여 구분한다. 각 저자가 소속된 대표적인 기관을 우리말과 영어로 표기한다.
ㆍ간추린 제목
한글로 작성하되 띄어쓰기 포함 20자 이내로 하며,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ㆍ통신저자
이름과 소속, 주소, 우편번호 및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기재한다.
2) 요약
요약은 전체 논문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이해되도록 기술해야 한다. 요약에는 무엇을 왜 어떻게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와 의의가 무엇인가를 기술한다. 또한 요약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600자 이내로 한다. 작성은 structured form
으로 목적, 대상과 방법, 결과, 결론의 제목을 볼드체로 가장 앞줄에 기술하며 그 내용은 보통체로 간단명료하게
각각 한 문단으로 기술하며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한다(단, 증례인 경우 결론을 삭제할 수 있다).
3) Abstract(영문요약)
(1) 영문요약은 350단어 이내로 국문 요약의 전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2) 작성은 structured form으로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s의 제목을 볼드체로 가장 앞줄에 쓰며 그 내용
은 보통체로 간단명료하게 각각 한 문단으로 기술하며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한다(단, 증례인 경우 Conclusions
를 삭제할 수 있다).
(3) 색인단어(Key Words)는 초록 하단에 5개 이내를 선택하여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
자로 한다. Index Medicus의 공인된 용어 및 약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문
(1) 서론 :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분명히
기재하며 논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2) 대상과 방법 : 연구의 계획, 대상과 방법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대상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어떻게 관찰
하였는지를 상세히 기록한다. 실험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재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결과 : 연구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험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
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Table)를 사용할 경우 논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으며, 중요한 경향 및
요점만 기술한다.
(4) 고찰 : 고찰에서는 역사적, 교과서적인 내용, 연구목적과 결과에 관계없는 내용은 줄이고, 연구 목적에 합당하
고 요약 또는 결론 유도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저자의 결과와 비교 관찰하여 기재한다.
5)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알파벳순이 아닌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써야 하며 본문 중에 일단 참고문헌이 인용
되면 참고문헌의 번호와 같은 번호를 인용된 인용문의 끝에 어깨번호로 기록한다.
① 참고문헌의 저자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1, 2인은 이름을 다 쓰고 3인 이상은 "et al"로 사용한다.
예) one author : Kim1, two authors : Kim and Park1, Three or more : Kim et al1
② 본문 중에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참고문헌에 기재할 수 없으며 미발표 논문은 게재 예정으로 확정된 경우
"□월 발표예정"라는 단서를 Vol. Page항에 넣고 참고문헌으로 사용한다.
③ Cited from의 형태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없다.
초록, 포스터, 구연, manufactured manual 등도 참고문헌으로 인정치 않는다.
④ 어깨번호가 문장 말미에 있는 경우 문장 맨 끝에 표기한다.(어깨번호는 참고문헌의 저자가 있으면 저자 다
음에 붙이고 저자가 없을 경우는 문장 맨 끝에 넣는다.)
예) -한다1,2.(×), -한다.1,2(○)
⑤ 어깨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순서대로 쉼표(,)를 찍는다.
예) -한다.1-3, -한다.1,2,7
(2) 참고문헌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4인 이하의 저자인 경우 저자 모두를 기재하며 5인 이상인 경우 최초 3인 이후에 "et al"로 끝맺는다.
② 정기 간행물(잡지)인 경우에는 저자,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Volume, 인용한 페이지(처음페이지-끝페이지)
의 순서로 이탤릭체 없이 기재한다.
예 1) 정기간행물인 경우
ㄱ. Sa WJ, Kim MS, Kim JH. The measurement of the laser space in the planned ex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with the PCL. J Korean Ophthalmol Soc 1996;27:1021-4.
ㄴ. Feit R, Taneri S, Azar DT, et al. LASEK results. Ophthalmol Clin N Am 2003;16:127-35.
예 2) 부록(supplement)인 경우
Cavanaugh TB, Durrie DS, Riedel SM, et al. Topographical analysis of the centration of excimer laser
photorefractory keratectomy. J Cataract Refract Surg 1993;19(Suppl):136-43.
예 3) 인쇄 중인 경우
Oh JY, Yu HG. Pars plana vitrectomy for the recurrent retinal detachment after scleral buckling. Korean J
Optom Vis Sci. In press 2007 Dec.
③ 단행본(책)인 경우에는 저자, (장 제목, In: 편집자,) 책 제목, 판수, 발행지, 발행사명, 발행년도, 인용한 페이
지(처음과 끝 페이지)를 포함하여 이탤릭체 없이 기재한다.
예 1) 단행본의 경우
Miller NR. Walsh and Hoyt's Clinical Neuro-Ophthalmology, 4th ed. Vol. 4.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91;2102-14.
예 2) 단행본의 장(Chapter)에서 인용한 경우
Parks MM, Mitchell PR. Cranial nerve palsies. In: Tasman W, Jaeger EA, eds. Duane's Clinical Phthalmology,
revised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93;1-10.
(3) 정기간행물(잡지)의 약자는 Index Medicus에 표시된 대로 하고 만약 Index Medicus에 없는 경우에는 출판된 원
래의 이름을 기록한다.
(4)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기재한다.
(5) 가능한 한 기존에 발표된 국내 문헌을 인용하여야 한다.
6) 그림 및 사진
(1) 그림 및 사진은 논문 내에 각각 포함시키고, 별도의 사진파일(500만 화소 이상, 300dpi 이상, jpg로만 가능)을
첨부한다. 그리고 하단에는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사진 뒷면에 상하 표시한다.
(2) 사진은 심사 받을 때의 것을 게재하고, 사진 게재료는 저자가 별도 부담한다.
(3) 사진의 크기는 가로는 7.5 cm 또는 15.5 cm로 하고 세로 길이의 제한은 없다.
(4) 이해를 돕는 화살표, 표시, 글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7) 그림 및 사진 설명
(1) 설명은 영문으로 기재해야 하며, 본문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환자사진(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경우)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승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8) 표(Table)
(1) 표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한다.
(2) 표는 각각 독립된 용지를 사용한다.
(3) 본문에 인용되는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와 제목이 있어야 한다. 제목은 왼쪽정렬을 한다.
(4) 표에는 사선이나 수직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5) 표에 약자를 사용할 때는 표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기호는 (*, †, ‡, §, Π, #, **, ††...) 순서대로 표기
한다.
예) Values are mean±SD. HT: hypertension, FBG: fasting blood glucose level. *p=0.5
(6) 설명은 영문으로 기재해야 하며, 본문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9) 증례보고
(1) 분량은 그림을 제외한 A4 용지로는 10포인트 6매 정도로 한다.
(2) 주의 사항 : 다음 5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된 경우만 게재한다.
. 희귀한 질환
. 증상이 기존 것과 다른 경우
. 새로운 진단 또는 치료를 한 경우
. 국내 최초의 보고
. 한국인에서의 특이한 현상
4. 언어
1) 논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글표기의 경우 고유명사 또는 한글표기가 어려운 것은 원어(한글 발음)로 쓰고 한글표기만으로 정확히 그 뜻
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3) 한글표기의 경우 학회지 논문에 사용되는 학술 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의학용어집'에 있는 것으로
한다. 단, '의학용어집'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대한안과학회 학술용어위원회에서 최근에 제정한 '안과학
용어집'에 있는 것으로 하며 제1표제어를 사용한다.
5. 비용
모든 게재료는 저자가 부담하며 별책은 기본 30부이고, 추가 부수는 최종 논문의 좌측 상단에 빨간색으로 기재
하고, 그 비용도 저자가 부담한다.
6. 심사
투고된 모든 원고는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2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
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사항을 권고한다.
7. 기타 유의사항
논문 제출 시 반드시 논문 투고 규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충분한 사전 검토(논문의 형식, 철자법 등 기본
적인조건)와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와 게재가 지연될 수 있다.
1) 논문은 심사 당시의 원본대로 인쇄하여야 한다(예: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변경할 수 없음).
2) 국내에 이미 발표된 참고문헌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인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가 지연될 수 있다.
3)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1저자와 통신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그 외의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원고 내용에는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는다.
8. 원고 제출방법
원고는 그림 및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원본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며 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CD ROM이 포함
된 원본 2부를 제출한다.
9. 원고 제출처
편집이사 이재림
(302-857)
대전시 서구 탄방동 90-2 굿모닝클리닉 빌딩 2층 203호
TEL: 042) 524-7588
FAX: 042) 524-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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