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회원약관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안검안학회라 칭한다.
  •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각 시, 도에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본회는 검안학의 진보, 발전과 학문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국민 안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 제 4 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안과전문의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2. 준회원 : 안과 전공의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본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친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 제 5 조 (입회수속) 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학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 (회원의 관리) 회원은 학술강연회 및 기타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정회원만이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 제 7 조 (자격상실 및 제명)
    • 1. 퇴회를 희망하는 자는 그 뜻을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 2. 회원이 사망하거나 계속해서 2 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3. 본회는 목적에 반하여 본회의 운영을 방해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 및 총회의 인준으로 제명한다.
제 3 장 사업
  • 제 8 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검안학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
    • 2. 검안학의 학습 및 보급
    • 3.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 4. 안 건강에 대한 국민 계몽 사업
    • 5. 대의원회 및 총회 결의에 따른 제반 사업
제 4 장 임원 및 임기
  • 제 9조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1명, 부회장 2명 내외, 총무1명, 감사2명 내외, 국제교류1명, 사업1명, 기획1명, 학술4명 내외, 편집4명 내외, 홍보 및 정보 2명 내외, 재무1명, 법제 및 보험2명 내외, 교육 5명 내외, 고문 및 대의원 소수 등으로 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직무 권한)
    • 1. 고 문 :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하고, 이사회에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조언을 담당한다.
    • 2. 대의원 : 부회장을 역임하거나 학회의 공로가 인정되는 분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며 소정의 대의원 업무를 수행한다.
    • 3.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학회에서 임명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5. 총 무 :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 6. 감 사 :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 7. 국제교류 : 본회의 국제 학회 유치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8. 사 업 : 본회의 대국민 계몽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9. 기 획 : 본회의 학술대회와 심포지움, 강좌 등을 기획한다.
    • 10. 학 술 : 본회의 학술의 주제, 연자 선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학술 업무를 수행한다.
    • 11. 편 집 : 본회의 학회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 12. 홍보 및 정보 : 본회의 홍보 및 전산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13. 재 무 :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수행한다.
    • 14. 법제 및 보험 : 본회의 법제 및 보험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15. 교 육 : 본회의 회원 교육 및 지방학회 강연의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제 11 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은 정회원 2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대의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에서 인준한다.
    • 3. 총무 및 기타 임직원의 선출은 회장단에 위촉한다.
제 5 장 기구 및 회의
  • 제 12 조 (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대의원회
    • 3. 학술위원회
    • 4. 편집위원회
    • 5. 국제위원회
    • 6. 보험위원회
    • 7. 정보위원회
    • 8. 공보위원회
  • 제 13 조 (총회소집 및 의결)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연 1 회 이상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집한다.
    • 4.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재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5.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가.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 나. 예산 및 결산
      • 다. 회장, 대의원, 감사의 인준
      • 라.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제 14 조 (대의원회 소집 및 의결)
    • 1.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2. 대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가.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인준
      • 나. 회원의 가입 및 징계
      • 다. 학술대회를 겸한 총회의 개최 인준
      • 라.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인준
      • 마. 예산 및 결산 인준
      • 바. 회칙 개정 인준
  • 제 15 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3회의 정기 이사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대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업무 담당이사를 두며,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제 16 조 (사무국) 본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30인 이상 또는 상임이사 2/3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7 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30인 이상 또는 상임이사 2/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재정
  • 제 1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19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를 의결을 거쳐서 총회에서 정한다.
  • 제 20 조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부칙
  • 제 2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2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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